간호법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93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및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PA 간호사법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한국 의료법에서는 없었습니다.
간호법 내용
현장에서 의사들의 업무를 일부 담당해 온 PA 간호사(진료간호사)가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고 업무 범위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이번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사 업무 입부를 대신할 수 있는 간호사법이 의료 공백을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갑니다. 간호사법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