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맞벌이로 인하여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하여 경기도 조무보 돌봄 수당인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별 11개의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권해드립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은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수행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이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돌봄비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에게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이 대상으로,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군은 화성, 파주, 광주, 광명, 양주, 오산,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등 11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양, 하남, 군포, 구리, 동두천, 과천 6개 지역의 경우는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에 선정되지 않은 가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관할 참여 시군의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매월 1일~15일 기간 동안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신청인 및 아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한부모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양육공백 확인서류, 수급자 통장사본, 돌봄 조력자 관련 서류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의 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과 돌봄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