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은 행복 추구와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기지원금입니다.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11월 1일분 터 11월 30일까지이니 해당되신다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조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아래 두 가지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처일 기준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주소지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나이 : 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 (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였는데 이전 분기의 신청을 놓쳤다면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소급신청은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신청대상
소급신청 분기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
2023년 1분기 | 98년 10월 2일~99년 1월 1일 |
2023년 2분기 | 98년 10월 2일~99년 4월 1일 |
2023년 3분기 | 98년 10월 2일~99년 7월 1일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경기도 지역화폐인 카드, 모바일로 지급되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성남 : 신한 청년배다 카드 또는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
- 시흥 :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
- 김포 : 모바일 앱 '김포페이'
- 그 외 28개 시군 :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앱은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이 10억 원 이상 되는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분기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1일~11월 30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아래 버튼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정
- 신청기간 : 2023년 11월 1일~11월 30일
- 심시기 간 : 2023년 11월 5일~12월 8일
- 지급일 : 12월 20일
※ 지급일은 시군별 다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주민등록 초본 (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
※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 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문의가 있을 때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1899-23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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