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교통비를 연 12만 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월과 7월에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신청은 2024년 2월 15일(목)까지 받고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교통비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13세부터 만 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카드로 경기버스와 환승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 지역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을 하거나 경기버스 이용 후에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 인정됩니다.
신청기간
매년 1월에 하반기 신청과 7월 상반기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 하반기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화) 10시부터 2월 15일(목)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할 때 간편 인증서와 청소년 본인 이름으로 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단, 청소년 이름으로 된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회원 신청방법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기존회원 신청방법
로그인→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정보 확인 →신청
신청완료 확인방법
마이페이지 → 마이 홈 → 완료 도장 4개 확인
지급내용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으로 연 최대 12만 원 내에서 교통비를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한 달 심사완료 후 지급됩니다.
지급일
- 1월 신청(하반기) : 2월 중 지급
- 7월 신청(상반기) : 8월 중 지급
경기지역화폐는 모바일 앱 설치 후 은행 계좌 연결하시면 카드발급이 완료됩니다.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과 시흥에 살고 있는 경우 '지역상품권 chak', 김포에 살고 있는 경우 '김포페이', 그 외 28개 시군구 지역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살고 있는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은 카카오톡 상담센터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577-845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