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하고 있는 내 고향 지역 또는 다른 지역을 정하여 기부를 하면 기부한 만큼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의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별 답례품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하는 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 금액을 모아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별 특산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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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처 | 전국 시도, 시군구 |
기부제한 | 법인, 재산상 권리나 이익 또는 그 밖에 관계가 있는 지자체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는 제외됩니다. |
기부한도 | 연간 상한액 500만원 |
고향사랑기부방법은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기부하는 방법과 농협은행에서 오프라인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기부하는 방법
고향사랑 e로그인 > 기부 정보 입력 > 납부시스템 약관 동의 > 전자결제 완료 > 답례품 선택
오프라인 기부하는 방법
가까운 농협지점을 방문 > 기부 양식과 약관 작성 후 제출 > 납부 신청서를 받아 기부금 납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지역별 특산품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부한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완료 시 해당 지역의 기부 포인트가 생성이 되며,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별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아래 표에 같이 10만 원까지 100%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가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세청에 자동 신고가 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 연말정산 시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액 | 세액공제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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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하 | 100% |
10만 원 초과 | 16.5% |
유의사항
- 기부포인트는 기부한 지역별로 누적됩니다.
- 본인 기부포인트는 양도 불가합니다.
-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사용가능합니다.
- 기부포인트는 회원탈퇴 시 소멸되고, 미사용 포인트에 한하여 유효기간 5년 만료 시 자동소멸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하여 취약계층의 지원과 지역 활성화를 돕을 수 있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