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며, 부양가족에 따라 가족수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1명당 10만 원씩을 월 최대 40만 원을 더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양가족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수행해여야 하며,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자격조건은 아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나이 : 15세~69세 구직자
- 재산 : 4억 원 이하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만 34세 청년의 경우 조건을 완하 하여 재산 요건은 5억 원 이하, 소득 요건운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기준 중위소득 60% | 기준 중위소득 120% |
---|---|---|
1인 가구 | 1,246,735 | 2,493,470 |
2인 가구 | 2,073,693 | 4,147,386 |
3인 가구 | 2,660,890 | 5,321,779 |
4인 가구 | 3,240,578 | 5,321,779 |
5인 가구 | 3,798,413 | 5,321,779 |
6인 가구 | 4,336,789 | 5,321,779 |
7인 가구 | 4,864,509 | 9,729,018 |
8인 가구 | 5,392,229 | 10,784,459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과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교육 필수 수강과 신청 전에 워크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신청절차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서류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생계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등으로 1 유형과 2 유형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인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