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는 법률 용어로 법원에서 판결이나 결정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기각과 각하는 비슷한 매락에서 사용되지만 의미와 적용되는 사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각 듯과 각하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각, 각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각, 각하 뜻
기각은 법원에서 청구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기각은 주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용되며,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가 정당하지 않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기각을 결정 내립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소송 내용을 따져 보았을 때 적합하지 않았거나 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재판을 종료시키는 경우입니다.
각하는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이 법원에 제출된 후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소송 진행이 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소송의 대상이 아닌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기각, 각하 차이점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은 기각은 사건을 심리한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며, 각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기로 교정하는 경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의 경우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안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기각되며, 각하의 경우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각하가 됩니다.
기각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각하는 법원에서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각과 각하는 법원에서 결정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