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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35분 10초전 2024. 2. 21.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위기를 해소하도록 도움을 줄 주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주지원부터 교육지원, 그 밖의 부가적인 지원까지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지원대상 3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가구 중에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위기사항에 처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저소득층 분들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1. 소득기준

구분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558,419원
2인 가구 2,592,116원
3인 가구 3,326,112원
4인 가구 4,050,723원

 

2. 재산기준

구분 금액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적용)
대도시 24,100만 원 이하
(31,000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19,400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16,500원)

 

3. 금융재산

구분 금액
1인 가구 8,228,000원
2인 가구 9,682,000원
3인 가구 10,714,000원
4인 가구 11,729,000원
5인 가구 12,695,000원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2.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및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힘든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그 밖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 항목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주지원과 교육지원, 그 밖의 부가지원으로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주지원

생계지원
(가구 단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가구 단위)
1인 : 713,100원 1인 : 552,000원
2인 : 1,178,400원 2인 : 941,700원
3인 : 1,508,600원 3인 : 1,218,400원
4인 : 1,833,500원 4인 : 1,494,100원
5인 : 2,142,600원 5인 : 1,770,800원
6인 : 2,347,800원 6인 : 2,047,400원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대도시 662,500원 이내, 중소도시 435,600원 이내, 농어촌 250,500원 이내

 

부가지원

교육지원
(분기)
그 밖의 지원
초 : 127,900원 이내
중 : 180,000원 이내
고 : 241,000원 이내
연료비 : 15만원 (10~3월)
해산비 : 70만 원
장제비 : 80만 원
전기요금 : 50만 원 이내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살고 계시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찾기

 

지원기간은 생계지원 3개월이며,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기간은 1개월입니다. 단,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1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