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위기를 해소하도록 도움을 줄 주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주지원부터 교육지원, 그 밖의 부가적인 지원까지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지원대상 3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가구 중에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위기사항에 처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저소득층 분들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소득기준
구분 | 중위소득 7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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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1,558,419원 |
2인 가구 | 2,592,11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2. 재산기준
구분 | 금액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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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 24,100만 원 이하 (31,000원) |
중소도시 | 15,200만 원 이하 (19,400원) |
농어촌 | 13,000만 원 이하 (16,500원) |
3. 금융재산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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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8,228,000원 |
2인 가구 | 9,682,000원 |
3인 가구 | 10,714,000원 |
4인 가구 | 11,729,000원 |
5인 가구 | 12,695,000원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및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힘든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 항목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주지원과 교육지원, 그 밖의 부가지원으로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주지원
생계지원 (가구 단위)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가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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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713,100원 | 1인 : 552,000원 |
2인 : 1,178,400원 | 2인 : 941,700원 |
3인 : 1,508,600원 | 3인 : 1,218,400원 |
4인 : 1,833,500원 | 4인 : 1,494,100원 |
5인 : 2,142,600원 | 5인 : 1,770,800원 |
6인 : 2,347,800원 | 6인 : 2,047,400원 |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대도시 662,500원 이내, 중소도시 435,600원 이내, 농어촌 250,500원 이내
부가지원
교육지원 (분기) |
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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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127,900원 이내 중 : 180,000원 이내 고 : 241,000원 이내 |
연료비 : 15만원 (10~3월) 해산비 : 70만 원 장제비 : 80만 원 전기요금 : 50만 원 이내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살고 계시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생계지원 3개월이며,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기간은 1개월입니다. 단,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1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