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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by 35분 10초전 2023. 10. 1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 등과 같은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도와주는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썸네일

 

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난임 시술로 발생한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중 급여본인부담 및 비급여 비용에서 최대한도 내 지원 가능하며, 비급여 항목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상방지제는 각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연령
    (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 대상 및 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 법적 혼인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이 되는 자

    지원 조건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선정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임 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방법과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남겨드린 신청 링크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e보건소 신청하기

     

    정부24 신청하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류

     

    1. 신분증

    2. 난임 진단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경우) 휴직증명서 1부

    7. 전월 급여명세서

    - (무급·유급휴직자) 신청일 기준 전월급여명세서 1부

    - (연말 정산)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 4월 급여명세서 첨부

    8. 기타 해당자 제출 서류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 증명원 1부

    -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9. 사실혼 추가 서류 필요

     

     

    해당 사업은 지방이양된 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기준과 내용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관할 보건소에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