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 등과 같은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도와주는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난임 시술로 발생한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중 급여본인부담 및 비급여 비용에서 최대한도 내 지원 가능하며, 비급여 항목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상방지제는 각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연령 (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 대상 및 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 법적 혼인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이 되는 자
지원 조건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선정됩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 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임 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방법과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남겨드린 신청 링크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류
1. 신분증
2. 난임 진단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경우) 휴직증명서 1부
7. 전월 급여명세서
- (무급·유급휴직자) 신청일 기준 전월급여명세서 1부
- (연말 정산)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 4월 급여명세서 첨부
8. 기타 해당자 제출 서류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 증명원 1부
-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9. 사실혼 추가 서류 필요
해당 사업은 지방이양된 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기준과 내용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관할 보건소에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난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