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폐업, 노령, 사망 등 사정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의 안정과 사업재개를 위하여 사장님들 스스로 장기 적금처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주 퇴직금 제도입니다.
노란 우산공제 가입방법과 혜택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란 우산공제 가입조건
노란 우산공제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장님들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사업이 힘들 때 생활의 안정과 사업재개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사장님의 퇴직금 같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년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120억 범위에 들어가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가능 업종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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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업, 수도사업, 전기업 | 120억원 이하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학품 등 15개) | |
농업, 임업, 어업, 금융업, 보험업 | 80억원 이하 |
제조업(펄프, 종이 제품 등 9개), 건설업, 운수업, 광업 | |
도소매업 | 50억원 이하 |
영상,출판, 정보서비스 | |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부동산 임대업 | 3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 |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사업준류 56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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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사업준류 56211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단란주점 | - |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사업준류 91291 |
도박장 운영업 | 한국표준사업준류 91249 |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한국표준사업준류 96122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와 비영리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 우산공제 가입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전화 신청, 노란 우산공제에서 온라인 신청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노란 우산공제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
- 전화 신청 : 중앙기업중앙회 (1666-9988)로 전화 신청
- 방문 신청 : 은행지점 또는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신청
가입부금
노란 우산공제 가입 부금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납부는 월납 또는 분기별 납부가 가능하며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 월납 기준 5만 원~100만 원 (1만원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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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 (가입자 명의 예금계좌에 자동 이체로만 납부가능)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우리,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산업, 제일, 씨티,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신협, 새마을금고, 토스뱅크 |
부금월액 변경 | 증액의 경우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감액의 경우 부금 3회 이상 납부한 이후 부터 신청가능 |
부금납부기일 변경 |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 가능 |
부금납부계좌 변경 |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가능 |
※ 12개월 이상 부금을 연체한 경우는 계약이 강제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혜택
노란 우산공제는 연 복리로 이자가 적용으로 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하며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10년 납입 시 원리금)
구분 | 월 5만 원 | 월 25만 원 | 월 50만 원 | 월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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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 | 6,998,250원 | 34,991,250원 | 69,982,500원 | 139,965,000원 |
복리 | 7,098,164원 | 35,490,822원 | 70,981,645원 | 141,963,289원 |
소득공제
구분 | 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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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법인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원~990,000원 |
이 외에도 지자체 지원하는 희망장려금으로 최대 24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해지방법
노란 우산공제는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시 공통서류와 해약 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 후 노란 우산공제 각 지역본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해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해약과 간주해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16.5%를 다시 납부해야 하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 공제금과 부가 공제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입 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망
- 법인 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해지사유
일반해약 |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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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해약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의 질병이나 부상 이외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
강제해약 | 공제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한경우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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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가입증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일반해약 | 1. 공제금, 해약환급금 청구서 2. 신분증 사본 3.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
간주해약 |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페업인 경우 1. 일반해약 구비서류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배우자, 자녀에의 사업 양도 폐업인 경우 1. 일반해약 구비서류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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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퇴임인 경우 1. 일반해약 구비서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셔서 소득공제 절세효과와 복리이자 혜택 받으시고 목돈 마련으로 힘든 시기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