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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조건 가입방법 혜택 해지방법 알아보기

by 35분 10초전 2023. 11. 27.

노란 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폐업, 노령, 사망 등 사정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의 안정과 사업재개를 위하여 사장님들 스스로 장기 적금처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주 퇴직금 제도입니다.

 

 

노란 우산공제 가입방법과 혜택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목차

     

    노란 우산공제 가입조건

    노란 우산공제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장님들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사업이 힘들 때 생활의 안정과 사업재개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사장님의 퇴직금 같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년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120억 범위에 들어가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가능 업종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가스업, 수도사업, 전기업 120억원 이하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학품 등 15개)
    농업, 임업, 어업, 금융업, 보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펄프, 종이 제품 등 9개), 건설업, 운수업, 광업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영상,출판, 정보서비스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부동산 임대업 30억원 이하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사업준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사업준류 56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단란주점 -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사업준류 91291
    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사업준류 91249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한국표준사업준류 96122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와 비영리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 우산공제 가입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전화 신청, 노란 우산공제에서 온라인 신청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 노란 우산공제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
    • 전화 신청 : 중앙기업중앙회 (1666-9988)로 전화 신청
    • 방문 신청 : 은행지점 또는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확인하기

     

    가입부금

    노란 우산공제 가입 부금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납부는 월납 또는 분기별 납부가 가능하며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 기준 5만 원~100만 원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
    (가입자 명의 예금계좌에 자동 이체로만 납부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우리,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산업, 제일, 씨티,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신협, 새마을금고, 토스뱅크
    부금월액 변경 증액의 경우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감액의 경우 부금 3회 이상 납부한 이후 부터 신청가능
    부금납부기일 변경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 가능
    부금납부계좌 변경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가능

     

    ※ 12개월 이상 부금을 연체한 경우는 계약이 강제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혜택

    노란 우산공제는 연 복리로 이자가 적용으로 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하며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10년 납입 시 원리금)

    구분 월 5만 원 월 25만 원 월 50만 원 월 100만 원
    단리 6,998,250원 34,991,250원 69,982,500원 139,965,000원
    복리 7,098,164원 35,490,822원 70,981,645원 141,963,289원

     

    소득공제

    구분 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 법인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법인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이 외에도 지자체 지원하는 희망장려금으로 최대 24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장려금 확인하기

     

     

    노란 우산공제 해지방법

    노란 우산공제는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시 공통서류와 해약 사유에 맞는 서류를 준비 후 노란 우산공제 각 지역본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해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해약과 간주해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16.5%를 다시 납부해야 하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 공제금과 부가 공제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입 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망
    • 법인 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해지사유

    일반해약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 해지
    간주해약 개인사업자인 가입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의 질병이나 부상 이외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한경우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공제금청구서, 가입증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일반해약 1. 공제금, 해약환급금 청구서
    2. 신분증 사본
    3.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간주해약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페업인 경우
    1. 일반해약 구비서류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배우자, 자녀에의 사업 양도 폐업인 경우
    1. 일반해약 구비서류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4.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대표 퇴임인 경우
    1. 일반해약 구비서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셔서 소득공제 절세효과와 복리이자 혜택 받으시고 목돈 마련으로 힘든 시기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