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요금제를 사용하는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12월~3월 동절기에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캐시백 받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고객식변번호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 난방용(취사용 제외)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는 누가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참여 제외 대상
-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고객식별번호와 도시가스 회사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산업용 및 업무난방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거나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고객식별번호와 도시가스 회사를 잘못 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에서 각 세대별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절감기간 : 23년 12월~24년 3월 (고지서 2024년 1월~2024년 4월) / 비교기간 : 22년 12월~23년 3월(고지서 2023년 1월~2023년 4월)
신청방법
K-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으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는 자동 신청됩니다.
일정안내
구분 | 일정 |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4개월) |
절감기간 | 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4개월) |
절감량 산정기간 | 2024년 5월~6월 |
장려금 지급기간 | 2024년 7월~8월 |
지급안내
신청 전년도 12월~3월 사용량과 비교하여 3% 이상 절약하는 경우 절감률에 따라 차등 캐시백 지급합니다. 캐시백은 6월 말 신청 시 등록했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기준
구분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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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상~10%미만 | 50원/㎥ |
10%이상~20%미만 | 100원/㎥ |
20%이상~30%미만 | 200원/㎥ |
K-가스 캐시백 관련문의는 콜센터 02-6022-09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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