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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시세 90% (장기전세주택)

by 35분 10초전 2024. 3. 20.

윤석렬 대통령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한 후 전세 시세 90%의 보증금으로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전세를 공급하는 든든 전세주택을 발표하였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보증공사(HUG)가 비 아파트 약 10만 가구를 매입을 한 후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전세 시세 90% 수준으로 전세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거주 기간은 한국토지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동일하게 기본 4년에 추가 4년으로 최대 8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든든 전세 주택은 2024년에는 8만 5천 가구를 공급, 2025년까지 16만 5천 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60~85㎡ 규모, 약 18~25평의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매입한 후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소득 및 자산과 관계 없이 무주택자 대상 공급합니다.

 

공급대상은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가구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공급한 후 잔여분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자체 자금으로 세입자에게 먼저 반환한 뒤 2~3년 동안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및 경매 진행으로 직접 낙찰은 주택을 소득 및 자산과 관계 없이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든든전세주택 비교

구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  60~85㎡의 규모 신축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전세금반화보증 등에 따라서 대위변제한 및 경매진행으로 직접 낙찰 받은 주택
시세 전세 시세 90% 전세 시세 90%
기간 기본 4년, 추가 4년 (최대 8년) 기본 4년, 추가 4년 (최대 8년)
대상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가구 대상 우선공급 후 잔여분 추첨공급 무주택 대상 추첨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