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로 만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이들이 사회진출 시 필요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추가로 적립해 주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해지방법과 후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에 만 18세 취약계층 아이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 또는 후원받으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적립금액은 월 최대 50만 원 (연 600만 원) 내에서 적립이 가능하며,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미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24세가 될 때까지 적립금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용도의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과 정부 매칭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적립금 사용용도
구분 | 사용항목 |
---|---|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간 및 대학교 입학금, 등록비, 기숙사비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 및 국제 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비 |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시설 설치비, 장비구입비 |
주거마련 | 임대아파트 보증금, 월세,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
의료비 |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
결혼비용 | 결혼 생활비용 |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하여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아동대상입니다.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시설 아동복지 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 가정아동
-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 가구의 아동
희망플러스와 꿈나래 통장과 같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 하지만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은 거주하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디딤씨앗통장은 만기 시에 해지가 가능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조기 인출도 가능합니다.
구분 | 요건 | 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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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 가능 | 가능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가능 | 만기해지시 수령가능 |
조기 인출 | 만 15세이상 3년이상 적립 | 가능 | 만기해지시 수령가능 |
중도 해지 | 아동의 사망 및 이민 등에 해당되는 경우 | 가능 | 불가 |
디딤씨앗통장 후원방법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방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과 일시후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후원 신청서 작성 후 후원자 관리센터에 문자 또는 팩스, 이메일로 신청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후원방법
- 정기후원(자동이체) : 5일, 15일, 25일 중 원하는 날짜 선택하여 후원금 자동이체
- 일시후원(무통장 입금) : 국민은행 011201-04-214048으로 '후원자명+생년월일'로 후원금 입금
신청방법
- 이메일 : adongcda@ncrc.or.kr
- 문자(후원자관리센터) : 1670-1834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후원을 하여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후원자 관리센터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