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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35분 10초전 2023. 11. 17.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출산을 마친 가정에 전문적인 신생아 관리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신생아를 돌봐주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산우도우미 정부지원을 통해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모가 필요로 하는 각종 돌봄과 관리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을 크게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산모에게는 심리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썸네일

 

목차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산후도우미는 출산을 한 가정에 신생아 관리사를 통해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원주기 : 1회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

     

    1일 기준 가격

    구분 단태아 쌍태아
    (중증장애+단태아)
    삼태아
    (중증장애+단태아)
    인력 1명 인력 2명
    서비스가격 132,800 165,600 232,400 265,600

     

    자세히 보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대상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대상은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대상이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 경우에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내체류 자격 비자(사증) 종류 : F- 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산모 및 배우자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의계산하기

     

    2023년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3,116,838
    2인 5,184,232
    3인 6,652,224
    4인 8,101,446
    5인 9,496,032
    6인 10,841,97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내용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최소 41만 원에서 최대 544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지역별로 본인부담이 발상하는 경우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기간

    유형 출산순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 5일 10일 15일
    둘째 10일 15일 20일
    셋째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중증장애+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중증장애+쌍태아)
    인력 2명 15일 20일 25일

     

     

    서비스 비용

    유형 출산순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 664,000 1,328,000 1,992,000
    둘째 1,328,000 1,992,000 2,656,000
    셋째 이상 1,328,000 1,992,000 2,656,000
    쌍태아
    ( 중증장애+단태아)
    인력 1명 1,656,000 2,484,000 3,312,000
    인력 2명 2,324,000 3,486,000 4,648,000
    삼태아
    (중증장애+쌍태아)
    인력 2명 3,984,000 5,312,000 6,640,000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은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을 한 경우네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지원하고 산후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며, 신생아의 건강 및 성장 발달 상태를 관리해 줍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 내에서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