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부모님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에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중 부모와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아래 소득 기준에 충족하면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와 아이(24개월~36개월)의 주소가 같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거주하는 가정
2.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3. 가정의 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가 경감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의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가구: 7,539천원
- 4인 가구: 9,147천 원
- 5인 가구: 10,663천 원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 경우만 수급자 통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제출서류 제출 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며,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돌봄 활동을 시작하기 전, 조부모님은 조력자는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기본 시간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 시간 9시~16시에는 돌봄 활동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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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1명 | 월 30만원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조부모님의 과도한 육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으로 인정되며, 22시~6시 심야 시간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의 영아 돌봄 서비스는 조부모 및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