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하여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 2월 21일(수)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셔서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과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후 최초 발생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비계약자 대상자의 경우는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이 환급됩니다.
지원대상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사업자 중 사업장용(주거용 제외)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계시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대상입니다.
- 활동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전부터 현재까지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매출규모 :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 : 일반용, 사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사업자
신청방법
신청은 한전과 계약한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로 기간을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 2024년 2월 21(수)~2024년 4월 20일(토)
- 비계약자 : 2024년 3월 4일(월)~2024년 5월 3일(금)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직접계약자 신청자는 별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로 신청이 가능 하지만 한전과 계약이 없는 비계약자의 경우에는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신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비계약자 제출서류
- 신청자(대표자)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지
-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전기요금 고객번호는 전기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또는 한전 ON 홈페이지에 접속 → 마이페이지→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전기사용계약관리를 통해 확인하 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