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후 6시 이후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과 주말, 공휴일에 제조약을 구입할 때 약국 할증이 붙는 거 알고 계시나요? 공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평일 야간시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약값이 더 비싸집니다.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몰랐던 약국 할증 시간과 할증 요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국 할증
약국 할증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약국 공휴 가산 제도로 평일 야간시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 조제약을 구매할 때 30% 할증 요금이 붙어 계산됩니다.
할증이 붙는 약은 약사의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 조제약에만 해당되며, 타이레놀, 이지엔, 파스 등과 같은 조제료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의약품 할증 요금이 붙지 않습니다.
약국 할증 시간
- 평일 약국 할증 :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적용
- 토요일 약국 할증 : 오후 1시 이후부터 적용
- 일요일 및 공휴일 약국 할증 : 종일 적용
약국 할증 요금
약값에서 할증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약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조제료 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부분에서만 할증이 되어 전체 약값에 약 7~8%로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할증 요금이 붙습니다.
약국 할증 요금은 약제비 영수증에 해당 항목의 할증 표시가 되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국과 같이 병원은 30%, 응급실은 50% 할증 요금 부과되어, 평일 야간시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 진료비가 더 비싸집니다. 병원 할증 시간은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종일 할증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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