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은 특정한 사유로 인해 정부가 정한 공휴일로, 일반적인 법정 공휴일과는 달리 특정한 상황에 따라 임시로 지정됩니다. 임시공휴일에 쉬는 곳과 안 쉬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 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을 말합니다. 임시공휴일은 주로 특별한 기념일, 재난 및 비상 상황, 연휴 연장 등 같은 경우에 지정됩니다.
- 특별한 기념일 : 국가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재난 및 비상 상황 : 자연재해나 국가적 비상사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하여 임시로 공휴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연휴 연장 : 특정한 연휴를 연장하기 위해, 예를 들어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과 연결하여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휴일 종류
구분 | 정의 |
임시공휴일 |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
대체공휴일 | 법정공휴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비공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공휴일 |
법정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환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달력의 빨간 날)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
임시공휴일 쉬는 곳, 안 쉬는 곳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와 국가기관,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민간기업 등은 유급휴무에 해당되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무휴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휴무는 사업장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시공휴일에 쉬는 곳과 안 쉬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쉬는 곳 | 안 쉬는 곳 |
시청, 주민센터, 운전면허시험장,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인, 은행, 증권사, 일반기업, 우체국, 택배기사, 일반병원(원장 재량 | 5인 미만 기업, 특수 서비스직 (마트, 대형마트, 음식점 직원, 철도, 버스기사, 호텔 등) |
임시공휴일 휴일근무수당
임시공휴일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장해야 하지만 임시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협의 하에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에 배제되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 근무시간 | 계산법 |
월급제 | 8시간 이하 |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1.5(150%)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2(200%) | |
시급제 | 8시간 이하 |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2.5(250%)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3(300%) |
휴일 근무수당 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와 시간제 알바 근무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 수당 계산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예를 들어 280만 원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X근무시간 8시간 X1.5로 계산하여 총 160,764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 : 280만 원
- 통상임금 : 13,397원
시급제
예를 들어 최저 시급 10,030원 기준 8시간 근무를 한 경우에 원래 지급해야 하는 일급+휴일 근로에 대한 임급+휴일 근로 수당 포함하여 총 200,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래 지급해야 하는 일급 : 80,240원
-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급 : 80,240원
-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50% : 40,120원
임시공휴일에 쉬는 곳과 안 쉬는 곳을 알아보고, 휴일근무수당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