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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쉬는 곳, 안쉬는 곳)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by 35분 10초전 2025. 1. 7.

임시공휴일은 특정한 사유로 인해 정부가 정한 공휴일로, 일반적인 법정 공휴일과는 달리 특정한 상황에 따라 임시로 지정됩니다. 임시공휴일에 쉬는 곳과 안 쉬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 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을 말합니다. 임시공휴일은 주로 특별한 기념일, 재난 및 비상 상황, 연휴 연장 등 같은 경우에 지정됩니다.

 

  • 특별한 기념일 : 국가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재난 및 비상 상황 : 자연재해나 국가적 비상사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하여 임시로 공휴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연휴 연장 : 특정한 연휴를 연장하기 위해, 예를 들어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과 연결하여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휴일 종류

구분 정의
임시공휴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비공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공휴일
법정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환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달력의 빨간 날)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쉬는 곳, 안 쉬는 곳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와 국가기관,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민간기업 등은 유급휴무에 해당되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무휴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휴무는 사업장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시공휴일에 쉬는 곳과 안 쉬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쉬는 곳 안 쉬는 곳
시청, 주민센터, 운전면허시험장,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인, 은행, 증권사, 일반기업, 우체국, 택배기사, 일반병원(원장 재량 5인 미만 기업, 특수 서비스직 (마트, 대형마트, 음식점 직원, 철도, 버스기사, 호텔 등)

 

 

임시공휴일 휴일근무수당

임시공휴일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장해야 하지만 임시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협의 하에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에 배제되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근무시간 계산법
월급제 8시간 이하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1.5(1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2(200%)
시급제 8시간 이하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2.5(2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3(300%)

 

휴일 근무수당 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와 시간제 알바 근무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 수당 계산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예를 들어 280만 원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X근무시간 8시간 X1.5로 계산하여 총 160,764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 : 280만 원
  • 통상임금 : 13,397원

 

시급제

예를 들어 최저 시급 10,030원 기준 8시간 근무를 한 경우에 원래 지급해야 하는 일급+휴일 근로에 대한 임급+휴일 근로 수당 포함하여 총 200,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래 지급해야 하는 일급 : 80,240원
  •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급 : 80,240원
  •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50% : 40,120원

 

 

임시공휴일에 쉬는 곳과 안 쉬는 곳을 알아보고, 휴일근무수당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