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자격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소득요건, 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자녀 나이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며,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총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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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미만이여야 합니다.
자려 장려금 지급 대상의 경우 주소지로 우편이 발송되지만 우편물을 받지 못했을 때는 자녀장려금 신청조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ARS를 통해서 신청 자격 확인하시려면 이용 시간이 6시~24시 내에 1544-9944에 전화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앱 손택스 또는 홈텍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는 자격 요건을 약 3개월 정도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시기는 8월 말 정도 신청시 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녀 장려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가구 경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시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