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에 주거비가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주거급여 지원 금액 및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노후된 주택을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할 수 있는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현금 지급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경보수 (3년 주기) | 중보수 (5년 주기) | 대보수 (7년 주기) |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 자격 대상은 가구단위 보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 (중위 소득 47% 이하 가구)
가구원 수 | 2023년 |
---|---|
1인 | 976,609 |
2인 | 1,624,393 |
3인 | 2,084,364 |
4인 | 2,538,453 |
5인 | 2,975,423 |
6인 | 3,397,151 |
청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으로 전입신고가 된 경우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다를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온라인 신청 가능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인터넷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안락한 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만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