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연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최대 연 3.3%의 더 높은 우대 금리 혜택을 받는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가기간은 23년 12월 31일까지이니 아래 글 확인 하셔서 서둘러 가입하세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조건 가입방법 및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이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은 연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일반 주택청약보다 최대 10년간 1.5% 더 높은 우대금리 혜택과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납입금은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주택청약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0% | 연 2.0%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5% | 연 2.5% |
2년 이상~10년 이내 | 연 2.8% | 연 4.3% |
10년 초과 | 연 2.8% | 연 2.8% |
-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연 240만 원 한도로 총 납입 금액의 최대 40%까지 가능합니다.
-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비과세 혜택의 경우 가입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조건은 나이, 소득,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군 필자의 경우 병역 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 전 연도에 신고소득이 있으며,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해당되는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방법은 구비서류를 챙겨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방문 또는 모바일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의 경우 우리은행, 신한은행만 가능하며 그 외 수탁은행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구비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 (해당 시)
- 기존 주택청약 통장 (전환 시)
※ 홈택스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 관련 신청/신고 즉시발급 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기존 일반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하신 경우 청약을 해지하지 않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후에도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 가입기간, 납입회차, 금액 모두 인정되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은 전환 후 입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문의사항
- 국토부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조건과 가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목돈 마련도 가능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