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는 2025년 출국납부금 인하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전 출국납부금을 납부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과납한 금액을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명확하게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및 환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확인하신 후 꼭 신청하셔서 과납된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슨느 출국납부금 인제 제도 시행으로 항공권 구매 시 자동 납부되는 납부금 중 면제 대상이거나 과도하게 납부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12세 이상 1인당 1만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되었으며, 12세 미만 어린이는 전액 면제가 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대상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전에 발권한 여객 중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대상입니다.
발권일자 | 2024년 6월 30일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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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일자 | 2024년 7월 1일 이후 | |
연령 | 만 12세 미만 | 만 2세~12세 미만 |
기존 납부금 | 1만 원 | 1만 원 |
변경 납부금 | 7천 원 | 면제 |
환급금 | 3천 원 | 1만 원 |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만 2세~12세 미만 어린이 환급은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준비물
- 여권
- 항공권 정보
- 본인 명의 계좌
환급까지는 신청 후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해외여행 후 아직 환급받지 않았거나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특히, 2024년 7월 1일 이후 12세 미만 어린이는 1 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