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자동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는 기존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할 때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모집 기간과 모집 대수는 지역별 다르며 자세한 일정은 관할 지자체에서 문의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일정 안내
일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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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4월 | 가입신청 및 차량 사진 촬영 |
3월~10월 | 주행거리 감축실현 |
10월~11월 | 주행거리 실적 사진 제출 |
12월 | 인센티브 지급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대상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대상은 비상용업 승용차, 비상용업 12인승 이하 승합차이며,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를 시행하는 서울시 등록 차량과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방법
탄소중립 포인트 신청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소유주 명으로 1인당 1대 차량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안내
순서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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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재참여 신청 |
2 | 휴대폰 번호, 성함 등 참여자 정보 입력 |
3 | 차량 번호판 및 계시판 사진 제출 |
4 | 주행거리 감축 실천 |
5 | 차량 번호판 및 계시판 사진 제출 |
6 | 감축실적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지급기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지급 기준은 감축률과 감축량 중 더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되며, 친환경 운전 방법과 습관만 바꾸어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온실가스 줄이는 친환경 운전방법도 확인해 주세요.
인센티브 산정 기준
감축률(%) | 감축량(km) | 금액 |
---|---|---|
0초과~10미만 | 0초과~1천 미만 | 2만 원 |
10초과~20미만 | 1천 초과~2천 미만 | 4만 원 |
20초과~30미만 | 2천 초과~3천 미만 | 6만 원 |
30초과~40미만 | 3천 초과~4천 미만 | 8만 원 |
40이상 | 4천이상 | 10만 원 |
자동차 온실가스 줄이는 친환경 운전 방법
- 차량경제 속도 준수하기
- 급출발, 급가속, 금감속, 금정지 하지 않기
- 불필요한 공회전 하지 않기
-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 자동차 가볍게 하기
- 정보운전을 생활화하기
- 주기적으로 자동차 정검, 정비하기
- 유사연로,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않기
- 친환경 자동차 선택하기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은 끝이 났지만 기억해 두셨다가 2024년에 꼭 신청하셔서 친환경 운전으로 지구환경도 지키고 최대 10만 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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