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지정한 휴일로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1일과 10월 3일 개천절 징검다리 연휴가 생겼습니다.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쉬는 곳과 안 쉬는 곳과 휴일수당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10월 1일 임시공휴일 쉬는 곳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을 말하며,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관공서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 휴무에 해당되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의무 휴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에 쉬는 곳과 안 쉬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쉬는 곳 : 시청, 주민센터, 운전면허시험장,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인, 은행, 증권사, 일반기업, 우체국, 택배기사, 일반병원(원장 재량)
- 안 쉬는 곳 : 5인 미만 기업, 특수 서비스직 (마트, 대형마트, 음식점 직원, 철도, 버스기사, 호텔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휴무는 사업장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시공휴일 휴일근무수당
공휴일, 임시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20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협의 하에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에 배제되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월급 24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에 통상임금 11,483원으로 8시간 근무했을 경우 137,796원의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 240만 원 일 때
통상임금 11,483 X 근무시간 8시간 X 150% = 137,796원
구분 | 근무시간 | 계산법 |
월급제 | 8시간 이하 |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1.5(150%)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2(200%) | |
시급제 | 8시간 이하 |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2.5(250%)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3(300%) |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에 쉬는 곳 및 휴일근무수당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