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 지원금은 생계곤란의 위기사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인 가구 기준 160만 원 지급이 되며 질병, 사고, 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생계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긴급 생계 지원금액
긴급 생계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가구 규모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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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623,300 |
2인 가구 | 1,036,800 |
3인 가구 | 1,330,400 |
4인 가구 | 1,620,200 |
5인 가구 | 1,899,200 |
6인 가구 | 2,168,300 |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이 되며,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됩니다.
긴급 생계 지원금 자격조건
긴급 생계 지원금 자격 조건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지원 대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해당되며, 선정 기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가구 규모 | 기준금액(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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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558,419 |
2인 | 2,592,116 |
3인 | 3,326,112 |
4인 | 4,050,723 |
5인 | 4,748,016 |
6인 | 5,420,986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659,651원씩 증가됩니다.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지역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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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1억 6,500만 원 이하) |
- 금융기준 : 600만 원 이하일 경우
긴급 생계 지원금 신청서류
공통서류
- 소득관련서류(최근3개월 월급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 재산관련서류(집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계약서 등)
- 가구원통장사본
- 현장확인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생계비 : 주소득원 소득상실 관련서류(시설수용증명, 진단서, 가출확인서 등)
의료비 : 진단서, 입원확인서
긴급 생계 지원금 신청방법
긴급 생계 지원금 신청 방법으로 거주지 관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보건복지 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신청: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최근 전세사기 피해와 같이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이 가능하니 거주지 관할 주센민테 또는 복건복지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