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채용 시 1인당 매월 최대 60만 원씩 지원, 2년이 지나면 4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채용일로부터 1년간 매월 60만 원씩,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추가로 일시 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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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간 | 매 월 60만 원 |
2년 근속 시 | 480만 원 |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과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0%,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은 기업과 청년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피보험자 수가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인 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1인 이상이어도 신청이 가능
- 소비항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에서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신규 채용을 하여야 되며, 사업 신청 전 채용을 먼저 하는 경우는 3개월 이내 사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봉부 13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