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4인 이상 세대 기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 조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도 1년간 지원되는 총 지원 금액으로 여름(전기) 또는 겨울(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중 한 가지를 선택한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 여름 (7월~9월) |
겨울 (10월~이듬해 4월) |
총 금액 |
---|---|---|---|
1인 세대 | 31,300원 | 118,500원 | 149,800원 |
2인 세대 | 46,400원 | 159,300원 | 205,700원 |
3인 세대 | 66,700원 | 225,800원 | 292,500원 |
4인 세대 | 95,200원 | 284,400원 | 379,600원 |
■ 여름 바우처 : 요금 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 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조건
-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조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중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가능한 링크를 남겨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안내드린 순서 대로 진행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 복지로 로그인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최근에 납부한 에너지 요금고지서가 필요합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최근에 납부한 에너지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이 가능하며,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직접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카드사명 | 구분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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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 방문/전화 | 1899-4651 |
롯데카드 | 방문/전화 | 1899-4282 |
삼성카드 | 방문/전화 | 1566-3336 |
KB국민카드 | 방문/전화 | 1599-7900 |
신한카드 | 방문/전화 | 1544-8868 |
※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 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청기한이 있으니 늦지 않게 12월 20일 (금)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