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0만 원의 적립금으로 숙박, 항공권, 렌터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비는 총 15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휴가비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대상
2024년부터는 5년 차 이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대상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신청은 불가합니다.
- 대상 : 5년 차 이상 참여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 내용 : 일반기업 기준 근로자 20만 원+기업 10만 원+정부 10만 원=총 40만 원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목)~지원금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
- 신청방법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분담금 비중
구분 | 근로자 (50%) | 기업 (25%) | 정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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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참여기업 | 20만원 | 10만원 | 10만원 |
해당 중견기업 | 20만원 | 15만원 | 5만원 |
분담금 비중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기업의 분담금 비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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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자 가입자 명부(대표 제외 상시근로자 1인이상 4인 이하 경우 해당)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비영리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중소기업, 중견기업 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이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 별 제출서류 준비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방법
근로자 휴가비는 국내여행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숙박, 항공권, 렌터카 등 10만여 개의 상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근로자 휴가비는 2024년 12월 29일 (금)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휴가샵 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숙박상품은 이용에 제외되지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근로자휴가지원 센터 또는 전담 지원센터 1670-1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