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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by 35분 10초전 2024. 3. 15.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소득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을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국민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중간에 위치한 소득으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5,729,913원입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50%
1인 2,228,445 2,674,134 3,342,668
2인 3,682,609 4,419,131 5,523,914
3인 4,714,657 5,657,588 7,071,986
4인 5,729,913 6,875,896 8,594,870
5인 6,695,735 8,034,882 10,043,603
6인 7,618,369 9,142,043 11,427,554
7인 8,514,994 10,218,000 12,773,000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뜻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앱+재산의 소득환산액

 

직접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의 계산기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생계급여
(중위소득 32%이하)
1인 713,102
2인 1,178,435
3인 1,508,690
4인 1,833,572
5인 2,142,635
6인 2,437,878
7인 2,724,798

 

의료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1인 891,378
2인 1,473,044
3인 1,885,863
4인 2,291,965
5인 2,678,294
6인 3,047,348
7인 3,405,998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주거급여
(중위소득 48%이하)
1인 1,069,654
2인 1,767,652
3인 2,263,035
4인 2,750,358
5인 3,213,953
6인 3,656,817
7인 4,087,1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인 1,114,223
2인 1,841,305
3인 2,357,329
4인 2,864,957
5인 3,347,868
6인 3,809,185
7인 4,257,497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pdf
5.45MB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가구원수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
1인 1,114,223
2인 1,841,305
3인 2,357,329
4인 2,864,957
5인 3,347,868
6인 3,809,185
7인 4,257,497

 

2024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pdf
7.1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