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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자립수당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35분 10초전 2023. 12. 2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 된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 60개월 내에서 매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자립수당의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자립수당

 

목차

     

    청년자립수당 지원대상

    만 18세가 되어 아동보호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청년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청년

     

    단, 시설 입소 경력은 있지만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아동복지심의위원에서 판단이 될 때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여 시설에 입소 후 보호종료되었으나 시설 경력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기인 경우
    • 대학교 조기 입학 등으로 만 17세에 보호 종료가 된 경우

     

     

    지원내용

    자립수당은 매월 40만 원씩 5년 내에서 (최대 60개월 내) 자립준비청년 본인 이름의 통장에 매월 20일마다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립청년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여,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주변 주민센터 찾기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보호종료 예정인 청년 보호종료 30일 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전 신청 가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상시 신청 가능

     

    청년 자립수당 신청 시에 제출서류가 있으니 신청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자립수당 신청에는 신청서와 사이버강의 이수증, 신분증 등 필수서류가 필요하며, 해당되는 분들에 한하여 필요시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서류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급 신청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택 1)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hwp
    0.06MB

     

    사이버강의 이수증 출력

     

     

    추가서류

    • 수당 받을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 아동 자립 수장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인척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증빙서류, 위탁부모는 가정 위탁 확인서 등)
    • 공적자료 조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담당자가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관련 문의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