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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by 35분 10초전 2024. 3. 6.

교육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학생 대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육급여를 연 1회 지원과 고등학교 입학금, 교과서 대금 및 분기별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경우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자녀가 있어도 교육급여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286만 4천 원)의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교과서 대금은 연 1회 지원되며,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 461,000원 연 654,000원 연 727,000원
입학금, 교과서 대금, 수업료 -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무상교육 학교는 교과서 대금, 수업료 등 지원이 없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교육급여 신청은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집중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신청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각종 증빙자료

 

더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중앙상담센터 1544-96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교학비, 학교 급식비, 방학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 지원 사업도 있으니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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