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13세부터 만 23세의 청소년이라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7월 31일까지 신청하셔서 연간 최대 12만 원의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 6세~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에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만 13세~만 23세 청소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연간 최대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2000.1.2~2011.4.30 출생)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
교통비 지원 연령별 신청 안내
출생일 |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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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1일~ 2005년 4월 30일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2005년 5월 1일~ 2011년 4월 30일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
2011년 5월 1일~ 2018년 9월 30일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는 방법은 지원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월에 하반기 신청, 7월에 상반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하반기 : 매년 1월
- 상반기 : 매년 7월 (2024년 7월 1일 (월) 12시~7월 31일(수) 18시까지)
지원내용
경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을 지원하여 연간 최대 12만 원을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 설치를 할 수 없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의 경우에 10월 말 지역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202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교통비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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