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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신청방법 서류

by 35분 10초전 2024. 1.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에 부담을 느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의료비 연간 5,000만 원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과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목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질환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부담 수준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여부확인

     

    지원대상

    1. 질환기준 : 입원 와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단, 질환특성에 따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은 개별심사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별심사 확인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인원수 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1인 79,240 20,460 79,850
    2인 132,130 75,770 130,910
    3인 167,880 125,950 169,860
    4인 205,290 159,280 208,160
    5인 이상 239,080 199,020 243,100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넘었을 때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원 초과
    2인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대비 10%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대비 20% 초과
    (개별심사대상)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

     

     

    지원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간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소득수준 지원비율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1,3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60% 1,19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60% 1,02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 이하
    (개별심사대상)
    50% 850만 원

     

    계산방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비율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까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신청서류

    재난적 의료비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 발급기관별 준비할 서류가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기관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의료기관

    • 진단서 1부
    • 입원(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 1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보험회사

    •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식.pdf
    0.37MB
    입원 중 신청서류.pdf
    0.25MB
    퇴원 후 신청서류.pdf
    0.23MB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가정 경제에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