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에 부담을 느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의료비 연간 5,000만 원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과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질환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부담 수준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1. 질환기준 : 입원 와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단, 질환특성에 따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은 개별심사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인원수 | 보험료 |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79,240 | 20,460 | 79,850 |
2인 | 132,130 | 75,770 | 130,910 |
3인 | 167,880 | 125,950 | 169,860 |
4인 | 205,290 | 159,280 | 208,160 |
5인 이상 | 239,080 | 199,020 | 243,100 |
3.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넘었을 때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원 초과 |
2인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대비 10%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대비 20% 초과 (개별심사대상) |
지원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간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소득수준 | 지원비율 | 지급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1,36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60% | 1,19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 60% | 1,02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 이하 (개별심사대상) |
50% | 850만 원 |
계산방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비율
신청방법
신청서류
재난적 의료비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 발급기관별 준비할 서류가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기관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의료기관
- 진단서 1부
- 입원(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상세) 1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보험회사
- 민간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가정 경제에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