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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쉬는 업종, 휴무인 곳)

by 35분 10초전 2024. 4. 23.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4인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가 정해집니다. 근로자의 날만 유래와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5월 1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지정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 재량과 상황에 따라 휴무 여부가 정해집니다.

 

  • 법정공휴일 : 관광서의 공휴일 규정으로 보장되는 공휴일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을 받아야하는 휴일

 

근로자의 날 쉬는 곳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지 않아 시청, 구청, 학교 공무원 등은 쉬지 않고 근무를 하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만 적용 받용 받습니다.

 

쉬는 곳 (휴무) 쉬지 않는 곳 (휴무 아닌 곳) 
은행, 채권, 증권사, 보험사
일반기업
운전면허시험장,
관공서 직원 (영양사 등)
어린이집
관공서 및 공공기관 공무원
국공립유치원
학교 (교사, 교수)
우체국 (창고 업무 정상, 배송업무 휴무)
택배기사
5인 미만 회사
군인
법원, 경찰청 
철도, 버스기사
마트, 호텔, 음식점 직원 등

 

단, 유치원, 병원, 약국, 학원 등은 재량에 따라 휴무입니다.

 

 

휴일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 월급제 : 해당 근무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임금의 150% 지급
  • 시급제 : 해당 근무분 100% + 유급휴일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임금의 250% 지급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일가산수당부분은 빼고 해당 근무분 100%만 지급 받 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와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