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청년 주택에서 새로 바뀐 명칭으로 SH 서울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은 가장 부담되는 주거비를 사회초년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대비 최대 70%의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SH 청년안심주택 3차 모집공고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안심주택 자격조건
청년안주택 자격조건은 만 19세~ 만 39세 무주택자인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으로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 소득과 자산기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우선순위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신혼부부 우선순위
- 1순위: 아이가 있음
- 2순위: 아이 없는 예비 신혼부부
소득기준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
월 평균소득 50% | 2,347,719 | 3,003,226 | 3,359,099 |
월 평균소득 100% | 4,024,661 | 5,505,914 | 6,718,198 |
자산기준
구분 | 자산 |
---|---|
청년 | 2억 9,9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3억 6,100만 원 이하 |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서울 외 지역 출신 등은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금액
청년안심주택 임대료금액은 시세의 보다 30%~70% 저렴한 수준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자산과 소득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급 주택 : 문정역 마에스트로 외 24개 단지 528세대 (신규공급 266세대, 재공급 262세대)
임대금액
임대료 수준 | 청년계층 | 신혼부부 계층 |
---|---|---|
시중시세 30% | 1순위 | 소득 50%이내, 수급계증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시중시세 50% | 2, 3순위 | 소득 70%이내(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90% 이하) |
시중시세 60% | - | 소득 80%이내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
시중시세 70% | - | 소득 100%이내(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 이하) 4순위 소득 120%(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40% 이하) |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은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공고일정
- 신청기간 : 2023년 11월 7일 10시~11월 9일 17시까지
- 서류대상자 발표일 : 2023년 11월 13일
- 서류제출 : 2023년 11월 31일~11월 23일
- 당첨자 발표일 : 2024년 2월 16일
- 입주예정일 : 2024년 3월 18일~ 2024년 4월 17일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공사 1600-3456 또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 실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에 선정이 되면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아이를 낳을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