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출산 한 산모의 건강과 아이 출산으로 드는 경제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한 아이 1명당 50만 원의 경기도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지역화폐는 산후조리비용 와 육아 관련 용품, 산모건강을 위한 건강보조제로 구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출산을 한 가정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안에 출생 등록한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계 시 필요)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연계 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내용
출생한 아이 1명당 50만 원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한 아이의 수에 따라 쌍둥이는 지역화폐 100만 원, 세 쌍둥이는 지역화폐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사용방법
지역화폐는 시군 설정에 따라서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발급되며, 해당 시의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건강관리 : 산후마사지, 한약처방비용, 우울증 치료 등
- 산후조리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 모유수유용품 : 유축기, 수유브라, 수유쿠션, 모유 저장팩 등 모유수유 관련 용품
- 출산패키지 : 내의, 기저귀, 가제수건 등 신생아용품 및 의류, 영양제 산모용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1년 이내 출산 하신 분들은 누구나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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