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는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상태, 성장부진으로 영양상태가 부족한 임산부와 수유부, 영유아 건강을 위해 영양 교육과 영양보충을 위한 6가지 식품 패키지를 월 1~2회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상태, 성장부진으로 영양이 부족한 임산부 및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대상으로 3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대상기준 | ① 영유아 (만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② 임산부 ③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④ 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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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기준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부족,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영양플러스는 영양관리를 위해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진행하여 영양 문제를 없애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영양소 보충을 위해 한 달 분량의 맞춤 패키지로 월 1~2회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1.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2. 정기적 영양평가
영양위험요인 및 영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양평가 검사를 진행합니다.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비만도
- 빈혈검사 : 헤모글로빈
- 영양성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 식사조사
3. 보충식품 지원
6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보충식품을 한 달 분량을 월 1~2회씩 집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식품
구분 |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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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개월 영아 | 조제분유 |
6~12개월 영아 |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
1~6세 유아 | 쌀, 감자, 달걀, 당근, 검정콩, 김, 우유 |
임산부, 혼합 수유부 | 쌀, 감자, 달걀, 당근, 검정콩, 김, 미역, 우유 |
출산부 | 쌀, 감자, 달걀, 당근, 검정콩, 김, 미역, 우유 |
완전모유 수유부 | 쌀, 감자, 달걀, 당근,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닭가슴살, 귤 |
※ 기준 중위소득 65~80%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 10%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살고 계시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방문 전 운영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고지서
- 영양위험요인평가 (혈액검사, 신체검사, 식사섭취조사 등)
또래 아이들보다 작은 아이도 신청대상에 해당되니 살고 계시는 지역 보건소에 전화로 문의 후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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