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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알아보기

by 35분 10초전 2023. 11. 20.

근로장려금은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정 금액의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알지 못해 작년에 받지 못 받은 금액이 2,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올해 마지막 신청일인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썸네일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분들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에 하는 정기신청과 3월과 9월에 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단, 추가 신청의 경우 전체 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지급일 2023년 10월 말~2024년 1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유형과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가구유형

    구분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외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구분 소득기준
    단독 가구 2,200만원 이하
    외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가족 구성원 모두 가 2022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 2억 4천만 원 이하로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손택스앱과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 정기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8월 말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방법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 전화 : 국세청 1544-9944
    • 방문 : 세무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2024년 1월 말까지 근로장려금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근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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