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장려금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대상이 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재산 기준(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등 합계액) 2억 4,000만 원 이하에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외벌이 및 맞벌이 가구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조건
현행 | 2024년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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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득 기준 4,000만원 미만 외벌이 및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7,000만원 미만 외벌이 및 맞벌이 가구 |
지원내용
자녀장려금은 소득기준 계산법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총소득 2,100만 원 미만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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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 100만원-(총급여액-2,100만원)X4,900분의 50 | 100만원-(총급여액-2,500만원)X4,500분의 50 |
신청기간
자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신 경우에는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의 95%만 지급하며, 신청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일 |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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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30일 | 2024년 8월 말~9월 |
하반기 신청 | 2024년 3월1일~15일 | 2024년 6월 |
상반기 신청 | 2024년 9월1일~15일 | 2024년 12월 |
자녀장려금 지급은 신청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걸쳐 결정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전화, 인터넷,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방문하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중복신청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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