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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총정리

by 35분 10초전 2024. 1. 9.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장려금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대상이 되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재산 기준(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등 합계액) 2억 4,000만 원 이하에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외벌이 및 맞벌이 가구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조건

현행 2024년 개정안
총 소득 기준 4,000만원 미만 외벌이 및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7,000만원 미만 외벌이 및 맞벌이 가구

 

모의 계산기

 

 

지원내용

자녀장려금은 소득기준 계산법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총소득 2,100만 원 미만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분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100만원-(총급여액-2,100만원)X4,900분의 50 100만원-(총급여액-2,500만원)X4,500분의 50

 

 

신청기간

자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신 경우에는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의 95%만 지급하며, 신청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일 지급일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30일 2024년 8월 말~9월
하반기 신청 2024년 3월1일~15일 2024년 6월
상반기 신청 2024년 9월1일~15일 2024년 12월

 

자녀장려금 지급은 신청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걸쳐 결정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전화, 인터넷,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방문하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중복신청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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