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지원은 학교 입학 및 취업 등의 이유로 인하여 부모와 떨어져 독립하여 지내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청년에게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조건
청년 주거급여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 대상으로 부모와 떨어져 청년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하고 임대료를 내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청년의 주소지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 군 주소가 다른 경우에 인정됩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2024년 기준)
가구 수 | 소득인정액 (월) |
---|---|
1인 | 1,047,369 |
2인 | 1,730,826 |
3인 | 2,215,889 |
4인 | 2,693,059 |
5인 | 3,146,995 |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과 부모님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전대차) 가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내 임대료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주거급여 금액은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청년계좌로 지원됩니다.
2023년 기준
구분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1인 가구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가구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주거급여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매달 지출되는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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