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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35분 10초전 2024. 2. 18.

청년 주거급여 지원은 학교 입학 및 취업 등의 이유로 인하여 부모와 떨어져 독립하여 지내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청년에게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조건

청년 주거급여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 대상으로 부모와 떨어져 청년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 하고 임대료를 내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청년의 주소지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 군 주소가 다른 경우에 인정됩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2024년 기준)

가구 수 소득인정액 (월)
1인 1,047,369
2인 1,730,826
3인 2,215,889
4인 2,693,059
5인 3,146,995

 

자가진단 계산기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과 부모님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찾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전대차) 가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내 임대료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주거급여 금액은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청년계좌로 지원됩니다.

 

2023년 기준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주거급여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매달 지출되는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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