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청년들의 월세를 특별 지원했던 제도가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 월세 비용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하여 매달 월세 비용을 12개월 동안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떨어져 독립하여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 중 청년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 청년 가구 기준 : 본인+배우자+자녀+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민법상 가족
- 원 가구 기준 : 청년 가구(본인+배우자+자녀+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민법상 가족)와 부모
1. 나이 조건
나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청년
2. 거주 조건
부모와 떨어져 독립하여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세가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살고 있는 청년
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2.5%)과 월세금액을 더 하였을 때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가구 소득 조건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이하 |
---|---|
1인 가구 | 1,337,067원 |
2인 가구 | 2,209,565원 |
3인 가구 | 2,828,794원 |
4인 가구 | 3,437,948원 |
5인 가구 | 4,017,441원 |
6인 가구 | 4,571,021원 |
4. 원가구 소득 조건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이하 |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5. 재산소득 조건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6. 청약통장 가입자
2024년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대상으로 추가 조건이 생겼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과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을 할 때는 방문 전에 청년월세지원 운영여부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신 후에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준비하신 후에 방문하세요.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구비서류
월세이체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납부 영수증 등), 최근 3개월간 월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월급지급명세서 등), 지원받을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재산신고서, 청년월세지원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실제 지출되는 월세 범위 안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는 제외)에서 월세가 지원되며, 월세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월세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청년 계좌로 현금으로 지원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 방법은 청년월세지원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01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월세는 매달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청년월세지원이 2024년까지 연장이 된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