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으로 신설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다 소득 기준 완화와 납입 금액 및 이자 혜택이 더 좋아져 청년들의 주택 마련에 도움일 될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지원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한도 50만 원의 두 배인 월 100만 원 납입과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무주택 청년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구분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나이 | 만 19세~만 34세 | 만 19세~만 34세 |
소득기준 | 연소득 3,600만원 | 연소득 5,000만원 |
주택여부 |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 무주택+가입 후 3년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무주택자 |
최고금리 | 4.3% | 4.5% |
납입한도 | 월 50만 원 | 월 100만 원 |
청약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되며, 기존에 납입했던 기간과 금액, 횟수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기존 연소득 3,600만 원에서 연 소득 5,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요건
- 나이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 소득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주택 : 무주택자
※ 나이요건에서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40세, 군 복무 기간 6년, 무주택자의 경우
40세 - 6년 = 34세로 간주
지원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0년 동안 최저 2.2%의 저금리에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당첨 후에 결혼을 한 경우 0.1%, 출산을 한 경우 0.5% 등 우대금리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요건
- 나이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 미혼의 경우 7,000만 원 이하, 기혼의 경우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최근 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됩니다.
신청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은 2024년 2월부터 아래 취급은행 9곳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급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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