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금액1 SH 청년안심주택 자격조건 신청 당첨자 조회하기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청년 주택에서 새로 바뀐 명칭으로 SH 서울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은 가장 부담되는 주거비를 사회초년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대비 최대 70%의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SH 청년안심주택 3차 모집공고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안심주택 자격조건 청년안주택 자격조건은 만 19세~ 만 39세 무주택자인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으로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 소득과 자산기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우선순위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도시근.. 2023.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