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1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에 주거비가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주거급여 지원 금액 및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노후된 주택을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할 수 있는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현금 지급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000.. 2023.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