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육아휴직은 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아이와 부모의 행복을 위해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세요.
목차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서울시에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와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경우 다음 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육아 휴직자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충족 시에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월평균 기준)
- 육아휴직기간 연속 6개월 이상된 경우 (2023년 1월 휴직자부터 신청가능)
가구 원수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
1인 | 3,116,838 |
2인 | 5,184,232 |
3인 | 6,652,224 |
4인 | 8,101,446 |
5인 | 9,496,032 |
6인 | 10,841,971 |
지원내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내용은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1인 최대 120만 원 지원합니다.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시에는 각각 지급되어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불가하며, 몽땅 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 육아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 사본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 제출서류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재단 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매월 15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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