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 수당은 손주를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무보 돌봄 수당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아래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대상
주부모 돌봄 수당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아동 연령 24개월~36개월 영아를 둔 가정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1. 아동 연령 24개월~36개월 영아를 둔 가정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 맞벌이 가정
- 한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2.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부모기준)
3.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50% |
---|---|
3인 | 6,653,000 |
4인 | 8,102,000 |
5인 | 9,497,000 |
6인 | 10,842,000 |
아래 자가진단으로 간편하게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대상 확인 및 대상 선정 통보는 매월 20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
※ 복지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자격 판정 결과 가구 유형 가~다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3. 돌봄 수당 받을 통장사본
신청절차
지원금액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 금액은 가정당 최대 3명까지 13개월 지원하며,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충족 되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원 | 지원금액 | 돌봄시간 |
---|---|---|
아동 1명 | 월 30만원 | 월 40시간 이상 |
아동 2명 | 월 45만원 | |
아동 3명 | 월 60만원 |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이유로 조부모의 도움을 청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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