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1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하고 있는 내 고향 지역 또는 다른 지역을 정하여 기부를 하면 기부한 만큼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의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별 답례품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하는 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 금액을 모아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별 특산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 개인 기부처 전국 시도, 시군구 기부제한 법인, 재산상 권리나 이익 또는 그 밖에 관계가 있는 지자체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는 제외됩니다... 2023.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