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영양플러스는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상태, 성장부진으로 영양상태가 부족한 임산부와 수유부, 영유아 건강을 위해 영양 교육과 영양보충을 위한 6가지 식품 패키지를 월 1~2회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영양플러스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상태, 성장부진으로 영양이 부족한 임산부 및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대상으로 3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대상기준 ① 영유아 (만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② 임산부 ③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④ 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영양기준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부족,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
2024.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