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내용1 도시가스 캐시백 고객식별번호 신청방법 알아보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 요금제를 사용하는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12월~3월 동절기에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캐시백 받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고객식변번호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 난방용(취사용 제외)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는 누가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참여 제외 대상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고객식별번호와 도시가스 회사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주택난방용 이외에 산업용 및 업무난방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거나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