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이란 일반직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교사 등 모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퇴직을 희망하여 그만두는 것을 명예퇴직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과 계산하는 방법과 명예퇴직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이란
공무원 명예퇴직제도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으로 정년 전에 퇴직에 해당하면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대상
-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
- 정년퇴직인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 자하는 사람
- 명예퇴직수당 또는 공로퇴직수당, 명예전역수당 등 명예퇴직수당에 해당하는 수당을 이전에 지급받지 않은 사람
공무원 명예퇴직 제외 대상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시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자중인 사람
- 경력직공무원 및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계산 방법
산정기준상 월봉급액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를 적용되며,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잔여기간 15년인 경우에는 5년을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며, 10년만 적용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 산정기준 |
---|---|
1년 이상 5년 이내 | 퇴직 당시 월봉급액(68%)의 반액×정년잔여월수 |
5년 초과 10년 이내 | 퇴직 당시 월봉급액 (68%)의 반액X[60+(정년잔여월수-60) / 2] |
10년 초과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
명예퇴직 신청기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지급 신청기간 안에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예퇴직 수당 신청기간 | 명예퇴직 예정일 |
---|---|
1월 1일~1월 15일 | 2월 28일 |
3월 1일~3월 15일 | 4월 30일 |
5월 1일~5월 15일 | 6월 30일 |
7월 1일~7월 15일 | 8월 31일 |
9월 1일~9월 15일 | 10월 31일 |
11월 1일~11월 15일 |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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